비주식 증권 인수
캘리포니아 공공 유틸리티 코드(시 공공 유틸리티 지구법)의 12773 항에 따라 SMUD는 특정 제한 사항과 함께 해당 법인으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 조달의 일부로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사기업의 비주식 유가증권을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SMUD 이사회는 12월 10일, 2020 일에 SMUD가 비주식 증권 취득에 관한 시범 프로젝트 및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1월 1, 2020일부터 1월 1, 2025일까지 비주식 보안 시범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총괄 관리자). 아래 결의안 번호 22-09-02 및 첨부 파일 A를 참조하세요.